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선 공무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 공무원 A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A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모 건설업체 관계자 B씨(62)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제주시 한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건설업 관계자 B씨 등에게 126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후 B씨 등이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청탁하자 받은 돈과 식사비 등을 돌려주고 청렴감찰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돈을 돌려주고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 등은 "이 사건 이후 서로 말을 맞춰 수사에 혼선을 주고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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