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업 사업을 하려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도시지역 3만㎡ 이상, 비도시지역 30만㎡ 이상의 개발사업에 농어촌관광휴단지와 관광농원이 포함된다.

또 사업면적 30만㎡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물 등 대규모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사전경관계획에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주변지역의 주변현황에 관한 사항,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가로·공원 및 녹지 등 주요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 등을 담아야 한다.

도는 이번 경관조례 일브 개정안을 경관위원회 자문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도의회 심의 등을 6월 중순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우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형 개발사업 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경관 가치를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