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1월19일 화재사고로 침몰한 대성호 사고에 대해 정확한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고 범죄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성호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7시5분쯤 제주 차귀도 서쪽 76㎞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로 선체가 두 동강이 나 전복 및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12명(한국인 6·베트남인 6) 중 3명이 구조됐으나 모두 숨졌다.
실종된 9명의 선원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으며 관련 물품도 추가로 찾지 못했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12월17일 집중수색을 종료하고 경비병행 수색으로 전환해 실종 선원을 찾아왔다.
수사가 종결되면서 대성호 화재 원인 역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게 됐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11월22일 인양한 선미(배 뒷부분)에서는 발화지점을 찾지 못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소방안전본부, 목포해난심판원 등이 함께 실시한 합동 감식에서 화재는 선수(배 앞부분)에서 시작해 선미로 번진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지난 24일 대성호 사고는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고 범죄혐의점이 없어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대성호 사고 일주일째 발생한 창진호 전복 사고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5일 오전 6시16분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창진호 전복 사고의 유일한 실종자인 선원 최모씨(66)는 끝내 찾지 못했다.
창진호 선원 14명(한국인 8·인도네시아인 6) 가운데 10명은 구조되고 선장 정씨 등 3명이 숨졌다.
수사결과 창진호 사고는 당시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기상 악화 상황에서 높이 치는 파도에 복원력을 상실한 선체가 뒤집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는 책임자인 선장 정모씨(61)가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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