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8일만의 일이다.

고유정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 사무소는 항소 이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다물고 있다. 다만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유정은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고유정이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계획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은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고유정이 지난해 6월1일 체포 당시부터 주장해온 우발적 범행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5일 검찰도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및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전 남편 살인 혐의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여러 정황상 피해자가 살해됐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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