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탈의실 등 공용공간을 폐쇄하고 사람 손이 자주 닿는 물품의 표면 소독, 매일 2회 이상 사무실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 배포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업장 내 거리두기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와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이 마련한 '사업주 지침'을 보면 밀집된 근무 환경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시간 조정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직원이나 시설 방문자를 대상으로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탈의실 등 공용 공간을 폐쇄하고, 사람 손이 자주 닿는 물품 표면은 소독한다. 또 매일 2회 이상 사무실을 환기하는 한편 필요한 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한다.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가 포함돼 있다.

또 컵·식기 등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마주 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등도 지침에 포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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