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23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길 조성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이뤄져야 법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노력과 협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교육감은 전날 정부가 다음달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민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참여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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