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판매 사기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25), B씨(38·여), C씨(2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된 지 약 일주일 만의 일이다.

피의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와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금을 송금하면 KF94 마스크를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편취했다.

B씨와 C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또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판매 사기로 피해자 15명에게 약 38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의 추가 범행을 저질러 약 1억154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 검찰은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구입난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청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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