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입국자들이 국내로 들어온 뒤 세금으로 2주일 동안 호텔에서 식사와 숙박을 해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역당국이 검역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숙박 기간도 1~2일 정도라는 해명을 29일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이다. 해외유입 유증자가 묵는 호텔 숙박비는 하루 9만원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모든 입국자 중 코로나19를 의심하는 유증상자는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 임시로 격리하고 검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데는 적어도 6시간 이상이 걸려 부득이하게 유증상자는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대기를 위해 임시격리시설에서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숙박한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임시격리시설은 인천공항이 운영 중인 임시격리시설과 경정훈련원 그리고 인천 지역에 있는 호텔 2곳 등 총 4곳에 임시격리시설을 마련했다"며 "(유증상자는) 하루 내지는 1박2일 정도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역사회에 노출되지 않게 검역 단계에서 확진자를 찾기 위한 검역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난 28일 이런 검역 단계를 통해 21명의 확진자를 분류해 별도로 격리치료를 진행하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유증상자 격리 비용은 공공시설은 실비에 대한 (정부)예산이 마련돼 있다"며 "호텔 2곳은 하루에 9만원 정도 경비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유증상자를) 2주일 동안 호텔에서 격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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