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세 감면조례'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를 내리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착한임대인)를 대상으로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착한임대인들은 건축물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혜책을 받는다.

감면 폭은 2020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제주도는 4월말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5월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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