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포화로 과밀화 현상을 보이는 제주교도소를 고려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법정구속을 면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29일 가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와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코로나19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형이지만 A씨의 법정구속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된 것이다.

지난 27일에는 제주지법 재판부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유예해 준 사례도 있다.

또 같은날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역시 실형을 선고하면서 "코로나에 따른 수용시설 여건을 감안하고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고심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제주교도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후 수감자 감염예방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제주지검과 제주지법에 보냈다.

교도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재소자는 14일간 독방에 격리한 뒤 증상이 없으면 다른 재소자와 함께쓰는 수용실로 보내고 있다.

가뜩이나 수감자 포화에 허덕이는 제주교도소는 신규 재소자 격리실까지 마련해야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교도소 수용률은 2014년 120%를 넘은 후 2015년 124%, 2016년 126%, 2017년 125%로 4년 연속 120% 이상을 기록했다.

2018년 116%로 완화됐다가 2019년 132%대로 다시 껑충 뛰었다.

1971년 10월 문을 연 제주교도소는 8만4000㎡부지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교정당국은 정확한 수용인원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동안 대규모 시설 확충이 없었고 현재 수용률을 고려할 때 약 650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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