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10일부터 선거일인 1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Δ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Δ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위법행위 Δ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Δ공무원 선거관여(SNS 포함) Δ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행위 등이다.

특히 도 선관위는 Δ선거운동용 복장을 입고 투표소를 출입하는 행위 Δ투표소 주변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Δ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투표소 주변 담장·입구에 게시하는 행위 등 투표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도 중점 살피기로 했다.

도 선관위는 이를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원 60여 명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예방·단속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도과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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