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Δ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Δ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위법행위 Δ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Δ공무원 선거관여(SNS 포함) Δ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행위 등이다.
특히 도 선관위는 Δ선거운동용 복장을 입고 투표소를 출입하는 행위 Δ투표소 주변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Δ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투표소 주변 담장·입구에 게시하는 행위 등 투표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도 중점 살피기로 했다.
도 선관위는 이를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원 60여 명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예방·단속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도과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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