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11시40분 제주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XX놈아, 피고인이 아니라 아직 결론 안났는데 확인이 있어야지. 사람 뭐 똥개 훈련시켜 X새끼야"라고 욕설한 혐의다.

A씨는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5분간 소동을 피웠다.

당시 A씨는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피고인으로 출석한 상태였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재판부가 임의로 재판을 한다고 오해해 불만을 품어 욕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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