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가 신청 대상이 되며, 재개점에 소요된 공과금·관리비, 재료비,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6월5일까지 2주간이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통장사본(입금계좌)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향후 신청서를 심사해 결과를 신청점포에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점포에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으로 도내 100여개 업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 절차, 구비서류 등을 최대한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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