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 서귀포칼호텔 내 일부 부지를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속 국유재산으로 서귀포칼호텔이 30년 이상 무단점용했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6일 오후 한진 소유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해 서귀포시가 승소했다.

이 소송의 발단은 2년 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귀포 시민단체가 서귀포칼호텔이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공공도로용) 2필지(토평동 3256·3257)와 1필지(토평동 3245-48) 등에 무단점용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특히 해당 국유지에 올레길 6코스가 포함됐는데 2009년부터 폐쇄돼 코스 구간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올레6코스는 애초 2007년 10월 쇠소깍에서 서귀포칼호텔을 가로질러 보목포구까지 이르는 코스였지만 2009년 10월쯤부터 코스가 변경됐다.

무단점용을 확인한 서귀포시는 칼호텔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호텔 내 산책길도 다시 개방됐다.

그러나 칼호텔측은 1985년 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국유지 사용도 허가를 받았다며 서귀포시의 명령을 거부하고 2019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칼호텔은 사용료 납부 기록이 없는 걸 인정하고 변상금 8400만원을 서귀포시에 납부했다.

재판의 쟁점은 칼호텔의 35년 전 국유지 사용 허가 여부를 누가 입증하느냐였다.

칼호텔은 해당 국유지가 포함된 사업계획승인을 제시했으나 서귀포시는 국유지 사용 허가는 별도 절차라고 맞섰다.

서귀포시는 1980년대 초 칼호텔측이 호텔 내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받은 문서를 발견하고 공공도로 부지로 허가받았다면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칼호텔측이 사용 중인 국유지에 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게 원상복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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