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신청 동의서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은 13일 기준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소속돼 있는 재·휴학생과 유예생이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을 받은 만 7세 미만 학생은 제외다.

접수 기간 소속 학교로 학부모 서명 등이 담긴 동의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중 선불카드로 1인당 30만원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령 날짜와 장소, 방법 등은 추후 각 학교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유흥업소, 레저 관련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 구입이나 도서 구입, 체험활동비, 식비, 원격수업 학습환경 조성비 등에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용기한은 9월30일까지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희망을 키우겠다"며 "학부모들은 지원 절차를 잘 숙지해 접수 기간 내에 신청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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