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강행됐던 카드게임대회가 경찰력이 동원된 후에야 최종 취소됐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애월읍의 한 리조트에서 150여명이 참가하는 제1회 더킹전국홀덤토너먼트 대회가 예정돼 있었다.

도는 행사 개최를 사전에 파악, 지난 29일 집합금지명령서를 전달했으나 대회 강행 조짐이 보이자 보건당국 관계자와 70여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현장을 찾아 최종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주최 측은 집합금지명령에도 손해 발생 및 촉박한 행사 일정 등을 이유로 계획대로 행사를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 진행된 행사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쿠팡 물류센터 등 수도권 지역 감염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 대회 개최로 연쇄 전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수도권을 비롯해 지역 연쇄 전파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 관리 필요성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위해 밀집도 높은 대규모 실내행사 개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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