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경찰관을 협박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9시쯤 제주시 한 공동주택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중 경찰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집에 돌려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폭력 전과가 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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