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서 수년간 불법계량기를 활용해 수돗물을 불법으로 사용해온 농가가 적발됐다.

지난달 29일 서귀포시는 중문동의 한 농가에서 수돗물 부정 급수가 의심된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긴급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 농가는 2011년부터 9년간 수도 공급이 중지된 급수전에 불법계량기를 연결해 수돗물 400t을 부정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농가는 시가 수도 공급을 중지하며 막아둔 배수관을 임의로 뚫어 수돗물을 사용해왔다.

시는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급수조례에 따라 사용량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수돗물 부정 사용은 상수도 계량기를 이용하지 않고 상수도관에서 직수로 연결해 사용하거나, 시에서 지급하는 장비가 아닌 불법계량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이 같은 부정수급 농가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시민에게는 과태료 및 추징금의 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수시 출장점검을 통해 부정 급수 설비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수돗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민 모두가 함께 나눠쓰는 자원으로 부정급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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