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을 수사한 제주서부경찰서는 도 자본검증에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 박영조 전 대표는 원희룡 제주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불법 행정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아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을 서부경찰서로 내려 보냈고 서부서는 박 전 대표과 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자본검증에 대한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원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는 JCC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에 2021년까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단일 사업으로는 제주 사상 최대인 5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의 출처에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2018년 12월부터 각계 전문가들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JCC의 자본능력을 검증해왔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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