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와 복지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고,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가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저하, 복지 사각지대 양산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 주택과 토지로 이원화된 표준부동산 가격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은 정부가 제공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주택가격 오류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5월19일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5.9%에 해당하는 22만8457호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이 정부의 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도 지난해 도 자체조사 결과 1만호가 이같은 '역전현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표준부동산 가격 오류는 개별부동산 가격오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시지가 인상이 기초연금 탈락과 건강보험료 부담 상승,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 탈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실제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5년 12.46%,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 2020년 4.48%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은 수년째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기초연금 탈락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중소도시 기준 현행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와 복지수급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으로 건의했다.

이를 통해 주택 실수요자(1주택 실제 거주자), 65세 이상 노인, 농지 경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표감산제를 도입해 기초연금 탈락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기다"며 "현재의 왜곡되고 불합리한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복지사각지대 양산 우려과 조세정책 불신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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