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화장실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과 같은달 26일 각각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김포공항 내 커피숍에서 마약 매매상에게 프로포폴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한 성형외과 직원인 A씨는 병원에서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수차례에 걸쳐 훔친 뒤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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