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70대 노부부를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현미)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쯤 서귀포시 색달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다 길가에 있던 B씨(75) 부부와 일행 C씨(56·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부부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씨는 중상을 입었다.

B씨 부부는 근처에서 장사를 마치고 귀가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확인됐다.

A씨는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었지만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2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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