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30일 오후 3시 제주 미래컨벤션센터 노블레스홀에서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Δ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Δ해양용도구역‘(안)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수부와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제주 해양공간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을 마련햇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위원 27명)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에 대해서는 합의절차를 거쳐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발표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해수부와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중 최종 확정된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순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고려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제주 바다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이용 지침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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