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았던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월4일 오전 2시10분쯤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B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였다.

A씨는 2014년 울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데 이어 2018년에는 대전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이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