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훼손 논란을 낳은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강행하려던 제주도청이 과태료 처분 예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불통 행정이 낳은 불법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도가 1년여 만에 재개한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공사는 지난 5월27일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재개한 부분이다.

환경청은 당시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가 공사를 재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법 40조4항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사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환경청은 지난 6월22일 제주도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했으며 도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는 환경청의 요청으로 하루 만에 다시 중단돼 멈춘 상태다.

이에 대해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는 보호종 서식지와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무리한 공사 재개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불통 행정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정”이라며 “원 지사는 무리한 결정으로 도 재정을 낭비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 34조, 47조에 따라 이번 공사로 인한 산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 약 2.94㎞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2018년 8월 착공 후 공사 재개와 중단 사태가 반복됐다.

1차 공사 중단은 첫 착공 후 3일 만에 발생했다. 환경훼손 논란이 커지면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한 조치였다.

2차 공사 중단은 2019년 3월 재착공 후 두 달 만에 환경청이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을 위해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제주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 저감대책 보완 절차를 밟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공사 재개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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