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증상 발현에도 해열제를 먹어가며 제주여행을 한 확진자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도가 제주관광객을 상대로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겨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지난 3월 논란이 된 강남모녀에 이어 두번째다.

제주도 법무부서는 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경기도 안산시 시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소송에는 제주도 외에 A씨가 거쳐가 피해를 본 업체 2곳이 참여했다.

청구액은 제주도가 1억원, 나머지 업체 2곳이 각각 1500만원 상당이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에 도착해 3박4일간 관광을 한 후 18일 오전 12시 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A씨와 접촉한 사람은 관광업소 직원과 버스 기사 등 도민 29명을 포함해 56명이 자가격리됐다.

또 21개 업체가 영업을 일시중단하게 돼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제주도는 "여름 휴가철 제주를 여행하는 관광객은 코로나 예방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30일에도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진료를 받지 않고 제주 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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