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선수 영입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제주복싱협회 임원 이모씨(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복싱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복싱협회 총무 홍모씨(31)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홍씨를 도운 심판 한모씨(39)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2월 전국체전을 대비해 우수선수 2명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선수에게 지급해야 할 우수선수 영입비 3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체육보조금 7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수 선발부터 훈련, 대회 참가까지 영향력이 컸던 이씨는 훈련비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출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같은 해 4월 심판 한씨와 짜고 도민체육대회 복싱 경기에서 특정 후보를 우승시키기 위해 허위 경기 결과를 작성해 도체육회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