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보태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건의안은 지난달 27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출신으로, 제주중앙여고를 졸업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희생사건이지만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속에서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의회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타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이끌고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9월에 개회되는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29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 역시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강원도의회 등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은 "제주 4·3이 제주만의 아픔이 아니라 전국적인 아픔이라는 점에 대해 전국 지방의회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은 11일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협의회 차원에서 4·3특별법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을 제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한국 현대사 최대의 민간인 희생사건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Δ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Δ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Δ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Δ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Δ호적정리 간소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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