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 형제가 나란히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52)과 그의 형 A씨(57)에게 각각 벌금 6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4월4일 제주시 노형동 한 고등학교 후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을 소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휴대용 확성기는 연설 및 대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장 위원장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형 A씨는 후보와 없을 때 명함 수십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4일 제주시 한림읍 오일장에서 장 위원장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누어줬다.

재판부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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