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세 차령경감제도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조례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차 매입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이는 일반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것을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정부와 함께 그동안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민에게 1900만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전기차에 자동차세 차령경감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2017년도까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자진신고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주거용 주택 등을 취득한 후 별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후 5년 이내 별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각각 취득세 5%를 경감해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을 건립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 안에서 권장시설인 공연장과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강애란 제주도 세정담당은 “이번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전기차 보급은 물론 문화지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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