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아버지와 친형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노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월31일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와 재산 문제로 다투던 아버지(90)를 소파에서 끌어내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다.

A씨는 이를 말리는 친형(62)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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