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로 불리는 제주도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두 배 높았다

26일 제주도가 공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제주지역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제주 미세먼지(PM10) 농도는 35㎍/㎥으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초미세먼지(PM2.5)는 19㎍/㎥으로 전남, 경남과 함께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WHO 권고기준에 비해서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농도는 각각 PM10 38㎍/㎥, PM2.5 21㎍/㎥로 조사됐다.

이는 WHO 권고기준인 PM10 20㎍/㎥, PM2.5 10㎍/㎥ 대비 두 배 정도 높은 것이다.

이같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비산먼지’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출원별 기여도를 보면 미세먼지의 경우 2016년 기준 비산먼지(80% 이상)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비도로이동오염원(9.5%), 생물성연소(5.0%), 도로이동오염원(4.2%) 순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비산먼지(43%), 비도로이동오염원(29%), 생물성연소(13%), 도로이동오염원(13%) 순이다.

다만 초미세먼지는 직접적인 배출원에서 나오는 양보다 대기 중 물질들이 반응해 나오는 간접 배출량이 두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간접 배출 물질은 선박, 에너지 산업연소, 건설장비, 화물차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제주도는 미세먼지를 배출원별로 관리해 직접적인 배출 삭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안을 보면 도내 사업장 배출관리 실태를 감시하고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을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건설장비 초미세먼지 저감 사업,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보급 및 조기폐차 사업 등도 담겼다.

아울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대응 연계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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