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액은 1억2720만원, 올해 8월까지 체납액은 4516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달 개인별 납부독려 및 과태료 독촉고지, 체납자 주거래은행 계좌 예금 압류를 통한 과태료 미납자 은행거래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은 유형별로 주차위반(10만원), 주차방해(50만원), 표지부당사용(200만원) 등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월동준비금 지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겨울맞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 가족 중 Δ자녀 수가 많은 가정 Δ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Δ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이다.

2020년 월동준비금은 세대별 각 30만원을 총 160세대에 지원하며, 최근 2년 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읍·면·동의 지원대상자 추천 과정을 거쳐 30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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