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조정하고, 제주자치경찰을 '원칙적 존치'하는 방안 등에 물밑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법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수의 쟁점사항에 관한 물밑 합의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14년째 이원화 모델로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 존치 여부, 시범사업 기간 도입 등이다.

여야는 자치경찰 사무범위에 포함돼 현장의 반발을 샀던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 보호조치, 공공청사 경비, 지역행사 교통·안전관리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업무들을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또 제주자치경찰을 원칙적으로 존치시키되, 시도자치경찰위를 설립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경우 도지사의 관할권한이 시도자치경찰위로 넘어가게 되며, 규모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파견이 아닌 자치경찰 정원을 주는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제주의) 이원화 모델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나중에 비교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6월 초부터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전면 실시하되, 3개월가량 시범운영 기간을 두는 방안도 협의됐다. 시범운영 전에는 전국에 걸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공간 및 인력을 마련하는 사전 준비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 선임 자격 가운데 '경찰 출신'을 포함하는 서병수 의원안 역시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적 구성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모두 위원장 포함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김영배 의원안은 시도의회(2명)·국가경찰위(2명)·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2명)·시도지사(1명) 추천인으로 구성한다.

반면 서범수 의원안은 시도의회(2명·여야 각 1명씩)·국가경찰위(1명)·시도경찰청 관할 지방법원장(1명)·시도교육감(1명)·시도경찰청 직장협의회(1명)·시도지사(1명) 추천인으로 구성한다.

경찰법 개정안은 오는 12월1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 논의를 거쳐 당일 전체회의에 오르게 되며, 12월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관련해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흐름이 지방분권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며 "오히려 시작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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