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3명을 상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3명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주민 3명이 지난해 12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허위 사실을 주장했음에도 이후 제주도의 사실확인 요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서 검토 절차를 11개월 이상 지연시켰다는 주장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이로 인해 직원 급여 6억원, 대명스테이션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 9억원 등 총 15억원을 추가 지출했고, 이 중 5000만원을 우선 청구하기로 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소장에서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서 검토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모든 절차가 종료돼 승인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난 11개월 동안 막대한 금융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주민들을 협박하기 위한 치졸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당시 회의장을 점거한 게 아니라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회의장에 들어가 발언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지난 10일 보낸 사실확인 요구 공문에 대해서도 18일에 회신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 제안한 주민들과의 갈등영향분석 협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며 "주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대책위는 "사업자는 주민들을 겁박해서라도 승인을 얻어내겠다는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며 원 지사를 향해 "사업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의 단호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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