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의 설립을 추진한다.

고경호 제주도 공보관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인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권한이양 특례'를 제8단계 제도개선 신규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해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통해 지역 언론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그 수익은 지역 언론 지원 확대 기반 마련과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을 증대하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수수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수료에 상응하는 광고비를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언론재단이 제주지역 언론에 재투자하는 부분도 미미하다는 게 도내 언론의 지적이다.

고경호 공보관은 "문체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는 권한 이양이 절실하다"며 "이는 제주만의 특수성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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