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갑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27일 가해자로 지목된 A교장의 의뢰로 사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처분의견 없음' 결론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A교장이 B교사에게 볼펜을 던지며 발로 의자를 차고 욕설과 함께 '혈압 오르니 나가라'고 말했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근거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A교장의 언행은 B교사에 대한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교장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해 10월22일 성명을 통해 A교장이 2020년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담당 교사인 B교사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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