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친 그물을 쉽게 찾으려고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어구에 부착해 조업하던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경남 삼천포 선적 27톤급 연승어선 K호 선장 박모(48)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10분께 제주 차귀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바다에 설치한 그물을 쉽게 찾으려고 조업 중 주운 AIS를 어구에 설치하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파법에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무허가로 설치된 AIS는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의 원인이 된다.

제주해경서는 선장 박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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