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무분별한 야간 '해루질'을 제한한다. 해루질은 물이 빠진 해안에서 어패류 등을 잡는 행위로, 이를 놓고 최근 비어업인과 어업인(어촌계)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7일 제주도는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어촌계는 제주도 주변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허가된 특정수역에 대해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비어업인과 맨손어업 신고인들이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서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일부 어촌계는 야간 '해루질'로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이 고갈된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우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내'로 한정한다.

또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때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와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한다.

제주도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고, 비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월5일 현재 도내 신고어업(맨손어업) 건수는 276건이 신고돼 어업신고 증명서가 발급됐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시 제정으로 인해 신고 어업인, 비어업인과 마을어업권자와의 분쟁이 해소되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