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3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우도면사무소 소속 전모씨(55)가 스티로폼 압착기에 오른쪽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전씨는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소방헬기인 한라매를 통해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
경찰은 전씨가 작업 중 다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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