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 1분기 자동차세로 30만4954건·307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3만1642건·229억7000만원, 서귀포시 7만3312건·77억3800만원이다.

올 제주도내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6892건(2.2%), 10억9100만원(3.4%) 감소했다.

이는 연납액이 지난 1일 기준 451억3600만원으로 지난해 375억7900만원보다 20%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보유기간 만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오는 23일까지 조기 납부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313명을 선정해 2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납기 내 징수율 1% 올리기’ 사업을 추진해 행정시와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해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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