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수입하고 흡연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 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약 한 달간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헤로인, 코카인, 대마 등의 마약을 밀수입했다.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항공우편으로 마약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령하는 방식이었다.

다행히 A씨가 밀수입해 온 마약들은 대부분 통관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그러나 A씨는 이 중 대마 5g을 몰래 빼내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지난해 11월25일과 27일에는 물담배 파이프를 이용해 1g씩 흡연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나 당시에도 A씨는 수사관들이 안 보는 틈을 타 속옷 속에 대마를 집어넣어 숨기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오랜 외국 생활로 귀국 후 적응이 어렵던 중 코로나19로 준비해 오던 보석감정사 국외 실습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로 인한 우울증을 해소하려는 마음에 마약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처벌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경우 취급한 마약 종류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이뤄진다면 관련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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