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46일간 참문어 포획·채취를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021년 1월5일)해 참문어 포획·채취금지 기간을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참문어 포획·채취금지 기간은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다만 시·도지사가 5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 별로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설정을 위해 어업인 의견수렴과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참문어 주 산란기로 알려진 8월을 중심으로 금지기간을 설정했다.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향후 참문어 자원관리와 번식 보호를 위해 산란기 등의 연구조사를 통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재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올해 첫 도입되는 만큼 혼란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금지기간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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