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시설의 영업을 전면 금지하자 일반음식점이 '유흥성'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23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유흥성 의심 일반음식점 5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과 유흥접객원 고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집중 단속 대상은 Δ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Δ행정조치 이력 업소 Δ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Δ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출입명부 작성 부실 8건(시정조치), 마스크 미착용 2건(현장계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0건이다.

또 일반음식점에서 접대원을 임시로 고용한 정황 1건과 종사자 건강진단서 미소지 1건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2건이다.

제주도는 적발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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