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공기업에 다니는 여직원이 회사 공금으로 구입한 사무 집기를 집으로 가져가 사적으로 쓰다 사법처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공기업 직원 김모씨(35·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쯤 980만원 상당의 가구류를 회사 경비로 구입한 뒤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초 A공기업 자체 감사 결과 밝혀졌다. A공기업은 김씨가 한 행위를 함께 근무하는 남편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물어 이들 부부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김씨 부부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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