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A공기업 직원 김모씨(35·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쯤 980만원 상당의 가구류를 회사 경비로 구입한 뒤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초 A공기업 자체 감사 결과 밝혀졌다. A공기업은 김씨가 한 행위를 함께 근무하는 남편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물어 이들 부부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김씨 부부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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