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학교 앞(스쿨존)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제주에서 '스쿨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만1774건이다.

과태료 금액만 37억2000만원에 이른다. 한 달로 따지면 평균 8629건이고, 하루 평균 287건 가량 적발되는 셈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제주에서 스쿨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만7748건이었다. 월 평균 2312건, 하루 평균 77건이다.

이처럼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전속도 5030'은 전국적으로 속도제한이 도심권 50㎞, 골목길과 학교 앞은 3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쿨존에서 운영중인 무인단속장비 증설도 영향을 미쳤다. 도내 스쿨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인단속장비는 36대로 지난해보다는 5대, 2019년보다는 12대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와 관련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스쿨존 속도위반으로 95만8825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액으론 686억5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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