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2일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비상품 감귤을 불법 유통하려던 선과장 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선과장은 적발 당시 당도 8브릭스(Brix) 미만의 극조생 미숙과 감귤 2.1톤을 선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현행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월1일 전에 극조생 감귤을 상품으로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에서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비율 50% 이상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으로 하여금 감귤 2.1톤을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했고, 서귀포시는 조만간 해당 선과장에 ㎏당 2000원씩 총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내년 2월 말까지 4개 단속반을 투입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산 감귤의 신뢰 향상과 가격 안정, 유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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