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정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의 30%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지구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투자진흥지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로 2005년부터 도입됐다. 투자 금액을 500만달러 이상으로, 다만 관광 관련 시설은 2000만달러 이상 돼야 한다.

2005년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시작으로 모두 57개 사업장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지만, 현재 지구지정이 유지되고 있는 사업장은 40개 사업장이다. 17개 사업장(29.8%)이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지구지정에서 해제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기존에 부여됐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환수된다.

반면 신규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매우 드문 상황이다. 2017년 1곳, 2018년 1곳, 2020년 1곳 등 2017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5년 동안 신규 지정된 사업장은 3곳에 불과하다.

현재 1개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을 관광산업을 비롯해 문화, 노인 복지, 청소년 수련, 궤도 사업, 신재생 에너지 이용 전기 생산, 외국 교육, 교육원, 의료, 첨단 기술 산업, 식료품·음료 제조, 화장품 제조, 연구 개발 등 28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는 속출하는 반면 신규 지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업종 확대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 내 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신규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