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막겠다고 선언한 제주도가 난관에 봉착했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 올해 말까지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송악산 경계 설정을 비롯해 문화재 지정 가치조사, 도립공원 확대 지정 타당성 및 가능범위 조사, 문화재 지정과 도립공원 확대 지정 등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송악산과 그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도립공원(마라해양도립공원) 확대지정 등 2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행정, 환경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결론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020년 11월 난개발 억제를 골자로 발표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1호 실천조치로 '송악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송악산 일대는 수년전부터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다.

최근에는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 461실 규모 호텔 2동 등을 짓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부동의하면서 사실상 무산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뉴오션타운 사업 검토와 별개로 2022년 8월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는 것에 맞춰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경계로부터 500m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해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또 국비를 지원받아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신 '도립공원 확대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 도립공원 확대지정과 문화재지정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데 도립공원 지정만으로는 도립공원 경계 밖 부지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개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환경단체도 도립공원 지정은 (송악산) 주변지역 개발우려가 있다며 문화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송악산 일대 도립공원 지정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송악산 일대를 보호하겠다는 원칙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3대안도 이번 용역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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