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혐오 표현 방지 조례안이 심사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제403회 임시회를 속개해 고현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했다.

이 조례는 혐오 표현을 사용했을 경우 제주도 산하 인권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제주도지사가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는 혐오 표현을 국적, 나이, 병력(病歷),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 장애, 종교, 출신 국가 등 특성에 따라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하고 고취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제주4·3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도 혐오 표현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담긴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 등의 내용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조례 찬반단체가 각각 시위를 열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